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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접수처 : 전국 시·도·군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 :

  ㆍ복수 여권(10년 이내) - 53,000원

  ㆍ복수 5년(8세 이상) - 45,000원

  ㆍ복수 5년(8세 미만) - 33,000원

  ㆍ단수 여권(1년 이내) - 20,000원

 

>구비서류

  - 일반

    ㆍ여권발급신청서

    ㆍ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ㆍ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 미성년자

    ㆍ여권발급신청서

    ㆍ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ㆍ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ㆍ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시)

    ㆍ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 여권 등을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ㆍ일반과 동일

    ㆍ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복무확인서(소속 부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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