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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3, 2014

Aug. 12, 2014

Aug. 13, 2014

Aug. 14, 2014

인도 도착비자 시행

 

-2014년 4월 15일부터 도착비자 도입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비자에 한하여 인도 도착 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대 1개월 관광 단수비자를 공항에서 발급 받을수있으며, 도착비자의 발급 비용은

미화 60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도루피를 공항내 지정된 곳에 지불해야 합니다. 

 

도착비자 발급가능 공항은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로르, 하이데라바드, 티루바나타푸람, 

코치 공항입니다. 

 

도착비자는 일년에 최대 두번, 최소 2개월에 간격을 두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필수사항을 참고하시어 발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수 구비사항-

  ㆍ여권사증 3면 이상

  ㆍ여권만료기간 6개월 이상

  ㆍ귀국 항공권

  ㆍ권사진 4 매 (흰색배경)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도착비자와 관계없이 두 나라의 현협약에 따라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출처> 인도대사관 인도비자접수센터 (www.blsindiavi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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